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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예방 신고 (노인복지법 제39조의5 ~ 제39조의9) 황현숙 2026-04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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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xn--o80b57bk8mt8jbyab41e.com/bbs/bbsView/26/6630206

 

노인복지법 제39조의5~39조의9에서 구체적으로 규정

 

노인학대예방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권익 보호와 학대 금지 및 예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 

노인학대예방의 목적은 노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.

 

신체적·정서적 피해를 막아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.

 

나아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신고 의무: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

노인보호전문기관: 1577-1389 (24시간 상담·신고 가능)

긴급 상황: 112 (즉시 출동 필요할 때)

방문 신고: 가까운 주민센터, 경찰서

 

 

보호 조치: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 노인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.

처벌 규정: 학대 행위자는 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.

노인학대 행위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.

학대 유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됩니다.

보호 의무자가 학대할 경우 처벌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.

 

(주)희원빌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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