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의내용 | 1.원장님 전달사항 1-1.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에 대한 대응지침 각 돌봄 서비스 상황에서 ‘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한 행동 기준을 의미한다.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교육 받고 내용을 숙지 하셔야하고, 직원은 연1회 이상 교육 받고 내용을 숙지 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. -원내교육- 필수 -온라인 학습-경기도 평생 학습 포털GSEEK지식 ①종사자 윤리지침 ②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③응급상황대응지침 ④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⑤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⑥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⑦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⑧노인인권보호지침 ⑨고충처리지침 ⑩야간 근무지침 1-2.어르신 신체관찰 및 케어 ① 어르신의 약이 바뀌고 발생하는 상황을 살피고, 약 바뀌고 성분 확인, 명칭 확인하기-> 원장님께 전달하기. ② 어르신이 누우신 경우 일자로 눕히지 말고 상체를 조금 높여드리기. ③ 신규직원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고 기록 남기기 ④ 어르신 아침에 눈뜨면 혈당 체크 받고 기록 남긴 것 확인하기 ⑤ 어르신 양말 하루에 한번씩 벗기고 확인하기 | ”직원은 연1회 이상 교육 받고 내용을 숙지 했는지 확인할수있도록 숙지한다. 급여제공지침과, 노인인권에 대한 교육에 직원 참여 필수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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