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의내용 | 1.원장님 전달사항 1-1. 노인인권보호지침 각 돌봄 서비스 상황에서 ‘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한 행동 기준을 의미한다. 노인인권보호지침교육 시간 가짐 1) 인권 침해 예방 (가장 중요) 신체 노출 방지 (기저귀 교체 시 커튼, 가리개 사용) 존댓말 사용 및 인격 존중 강압적 행동 금지 (억지 식사, 이동 강요 등) “작은 행동도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”는 인식이 중요 2) 학대 유형 정확히 이해 신체적 학대 (때림, 밀침) 정서적 학대 (무시, 욕설) 방임 (돌봄 소홀) 경제적 학대 (금전 착취) 학대 기준이 더 엄격해짐 (의심만 있어도 보고) 3) 발견 즉시 보고 의무 학대 의심 시 즉시 보고 (지연 금지) 내부 보고 + 보호자 통보 필요 시 외부 신고 4) 기록 관리 강화 상처, 이상 징후 즉시 기록 사진, 시간, 상황 상세 기록 허위 기록 금지(기록 = 보호 + 법적 증거) 5) 응급 상황 대응 건강 이상 시 즉시 조치 병원 연계 및 보호자 연락 낙상, 질식 등 긴급 대응 숙지 6) CCTV 및 시설 관리 기준 사각지대 최소화 영상 관리 철저 (유출 금지) 점검 대응 준비 7) 종사자 책임 강화 개인 실수도 기관 책임으로 확대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가능 반복 위반 시 퇴출 가능 8) 보호자 및 가족 소통 강화 상태 변화 즉시 공유 신뢰 형성 중요 1-2.어르신 신체관찰 및 케어 ① 어르신 사망징후에 대해 숙지하기, 바로 보호자에게 전달하기. (소변12시간이상 안보면 위험, 수분량,산소 포화도 확인중요) ② 장례식장은 사망진단서 준비해서(종합병원장례식장)가는 것 명심. ③ 요양원의 의무는 수발서비스와 간단한 의료서비스임. ④ 욕구사정은 직접 뵙고 정확하게 기록남기기 ⑤ 심폐소생술은 보호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. | -원내교육- 필수 -온라인 학습->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지식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교육 받고 내용을 숙지 하셔야하고, 직원은 연1회 이상 교육 받고 내용을 숙지 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. |
댓글 0